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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범 중수청 정보시스템 구축에 42억…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 2026.9.4 ⓒ 뉴스1 이종덕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2026.9.4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41억 90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공포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4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개청 즉시 수사·행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에 41억 9000만 원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가 현행 365회에서 300회로 줄어든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공포된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구전략위원회에는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이 부여된다.

옥외집회·시위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주최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공포된다. 발전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과 대상 설비,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을 담은 폐지계획을 수립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폐지계획이 승인된 발전소 소재 지역을 폐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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