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메" 택시서 갑자기 쓰러진 중년 여성…한의원비 달라며 돈 요구
"경찰서 가자" 했더니 내려달라며 택시비도 안내고 떠나 광주 개인택시조합에 이 여성 관련 유사 피해 신고 15건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광주에서 택시에 탄 뒤 갑자기 쓰러져 치료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되는 중년 여성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광주의 한 택시에 탔다. 목적지는 불과 5분 거리였다. 그런데 운행 중 여성은 뒷좌석에서 갑자기 "워메"라고 외치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43년 경력의 택시기사가 여성을 일으켜 앉히자 여성은 "한의원비를 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기사가 1만원을 건네자 "그걸로 파스도 못 산다", "한의원에 두세 번은 가야 한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는 승객이 운행 중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현금을 건넸지만, 이후 수법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 아들이 경찰인데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여성은 갑자기 내려달라고 했고, 택시비도 내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또 다른 택시에서도 같은 여성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 이번에는 기사가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택시 탄 뒤 돈을 요구하는 여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여성이 태도를 바꿨다. 택시비 약 7100원 중 7000원만 내고 곧바로 다른 택시를 타려는 모습도 목격됐다.
광주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여성과 관련한 유사 피해 신고는 15건에 달한다. 지난 7월에도 택시 안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쳤다며 5만원을 요구해 현장에서 합의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제조합은 허위로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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