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제→불송치심사·공소청조직 추가축소…與강경파 달래기 초점
'검찰 영향력 유지' 비판 반영…통제 이미지 덜고 간부 보직·인력 줄여 검사 감축 방침도 제시…감축 폭·수사 관여 범위 놓고 추가 논란 가능성
사법통제→불송치심사·공소청조직 추가축소…與강경파 달래기 초점
'검찰 영향력 유지' 비판 반영…통제 이미지 덜고 간부 보직·인력 줄여
검사 감축 방침도 제시…감축 폭·수사 관여 범위 놓고 추가 논란 가능성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정부가 22일 공소청 일부 부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추가로 축소한 것은 검찰의 조직과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사 정원 감축 추진까지 예고하며 출범 전 논란 수습에 나섰지만, 공소청의 적정 규모와 실질적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수장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 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공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은 당초 입법예고 이후 여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응해 부서 명칭과 조직·인력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앞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안을 내놨다.
기존 인지·합동수사 부서를 중대범죄 사건 처리와 수사기관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사 총정원은 송치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 등 공소청이 맡을 업무를 고려해 현행 2천292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런 정부안이 발표되자 여당 강경파들은 수사권을 내려놓는 검찰이 조직과 인력,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는데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공판 검사는 늘리지 않고 수사 지휘 관련 부서는 늘렸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당정은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본청 기획관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수정안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한다는 인상을 덜어내고, 사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수사조직이 간판만 바꿔 존속한다는 우려에 대해,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지원하는 부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간부 보직과 부서를 추가로 줄인 것 역시 기존 검찰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려 한다는 여당의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해석된다.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등 차장검사급 직위 3개를 당초 안보다 추가로 폐지했다. 본청에서 줄어든 차장검사급 정원 2명은 일선 일반검사로 조정했다.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13개 부로 줄이는 등 지방청·지청의 8개 부도 추가로 감축했다.
일반직 정원 역시 입법예고안보다 230명을 더 줄였다. 이에 따라 현행 검찰청 일반직 정원 8천415명 중 약 30%인 2천525명이 감축된다.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함께 내놓은 것도 강경파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에서 검사 총정원 2천292명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출범 이후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보완책으로 강경파의 비판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검사 감축 방침을 제시했지만, 법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직진단 결과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감축 폭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강경파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부서 명칭과 규모를 조정한 것이 실질적인 권한 축소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쟁점이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 외에도 수사 중지 사건과 직무배제·징계 요구 관련 사건, 영장 처리 등을 맡는다. 중대범죄기소부에도 수사기관과의 협력 기능이 부여돼 있다.
정부는 기소·공소 유지와 사건의 부당한 종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수사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요구와는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에서 나온 지적 중 많은 부분이 수정안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입장차는 여전한 것 같다"며 "공소청 출범 후 후속 입법 및 조직 정비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지속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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