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조사 잘했다. 한결 나아졌다' 말 나오게 하겠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23일) 전국의 250만 농업인·법인에 이같은 추석인사 서한을 온라인 송부하고, 소셜미디어(SNS)에도 게시했다.
다음 달에는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게도 이러한 설명이 담긴 서한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혹시 내 농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다. 조사 대상 농지는 136만 헥타르(ha)이며, 필지 기준 약 27%가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조사 후 일괄적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여당과 처분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명의의 농지가 불법 임대되거나 방치된 경우 등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속·이농·고령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농지법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 대안을 마련하고, 관행적으로 임대차나 미등기 상속 등 경미한 위반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라며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송미령 장관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강제 매각 등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송미령 장관은 (국민들께) 잘 설명해 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