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50조원+α'…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 넘을 듯
재경부 세수 재추계…연간 국세 '465.4조원+α' 역대 최대 미래기금 규모 '추가세수+초과세수=212조원±α'…전액 투입은 미정 지방 보조사업비 3년간 사용…회계연도 예외 더 길게
올해 초과세수 '50조원+α'…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 넘을 듯
재경부 세수 재추계…연간 국세 '465.4조원+α' 역대 최대
미래기금 규모 '추가세수+초과세수=212조원±α'…전액 투입은 미정
지방 보조사업비 3년간 사용…회계연도 예외 더 길게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총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세입경정으로 이미 늘려 잡은 세입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올해 연간 세수가 465조4천억원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천억원)을 그만큼 웃돈다는 의미다.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천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설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91조5천억원 넘게 많은 셈이다.
이미 공개된 세입 실적에서도 증가 흐름은 뚜렷한 모습이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진도율인 63.5%보다 2.5%포인트(p) 높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51조8천억원)가 4조4천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덕에 소득세(89조3천억원)도 12조2천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며 부가가치세도 8조1천억원 늘어난 69조4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대비 348.5% 뛴 8조2천억원이 걷혔다.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82.5% 늘어난 13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려면 8∼12월 다섯 달 동안 191조4천억원이 넘게 걷혀야 한다. 정부가 이를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8∼9월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때문이다.
7월까지 법인세 세수 실적은 51조8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늘었지만,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뒤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기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005930] 146조7천억원, SK하이닉스[000660] 98조2천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육박한 만큼, 이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 실적을 크게 좌우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세수 여건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저수지'라고 설명한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여건이 어려워져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지출 정부안에는 45조4천억원의 투자와 12조5천억원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가 반영된 상태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는 162조3천억원이다.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나오는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이 금액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천억원이 된다.
초과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넉넉히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하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건수 기준 약 95%에 해당하는 125건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추가 혹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의 예산 요구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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