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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현직 검사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헌재에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지난 22일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형소법 시행 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지휘권의 본질적 목적을 보충적으로나마 달성할 수단이 사라지게 됐다는 취지다.
앞서 오 검사는 지난 3월 6일 법무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쇼츠에서 "검사의 역할은 사실관계에 가장 적정한 죄명이나 법조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죄명 적용·법조 변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간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됐으며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는 기소·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보완하기 위한 각 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돼 사건 암장 및 부실 처리 등 문제점을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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