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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연합뉴스

결손처분액 94%가 장기출국·해외이주…출국 전 징수 관리 허술 외국인 해외체류 부당수급 적발 92%가 작년 집중…상시 점검 필요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결손처분액 94%가 장기출국·해외이주…출국 전 징수 관리 허술
외국인 해외체류 부당수급 적발 92%가 작년 집중…상시 점검 필요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출처=연합뉴스)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한 금액도 4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액의 94%가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에 따른 것으로, 출국 전 체납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3만4천349세대, 총 375억원이었다.

2021년 2만1천728세대, 264억원 대비해서 세대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체납 세대의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3만3천725세대, 344억원에 달했고, 재외국민은 624세대, 31억원이었다.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출처=연합뉴스)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출처=연합뉴스)

◇ 사전 통지에도 완납 20% 불과…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 장치는 겉돌고 있다. 종전 건강보험법은 체납 외국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급여를 제한했으나,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를 보내 2개월의 완납 기한을 부여한 뒤 급여를 제한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하지만 개편 이후 실적은 저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7월까지 3회 이상 체납 외국인 1천448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체납액을 완납한 인원은 288명(19.9%)에 그쳤다. 실제 급여 제한이 이뤄진 인원도 137명(9.5%)에 불과했다. 나머지 1천23명(70.6%)은 완납도 급여 제한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통지서 미수령인지 납부기한 진행 중인지 등 처리 상태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출처=연합뉴스)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출처=연합뉴스)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 상당액은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되고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결손처분은 2021년 1천520건(4억원)에서 2024년 5만5천712건(199억원), 2025년 4만7천503건(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결손처분은 13만4천505건, 477억원에 달한다. 2019년 7월 외국인 건보 당연적용 시행 이후 결손 요건인 출국 후 3년 경과 대상자가 2023년부터 본격 발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결손 사유 중 장기출국과 해외이주가 13만650건, 450억원으로 금액 기준 94.3%를 차지했다. 결손처분 후 3년 시효가 지나면 재산이 발견돼도 징수할 수 없어 출국 전 징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출처=연합뉴스)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출처=연합뉴스)

◇ 해외 출국자 명의도용·부당수급…2025년 반짝 점검에 90% 집중
해외로 나간 외국인의 신분을 이용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면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한국 내 건보 혜택이 즉시 정지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로 나가면서 남겨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자격을 국내에 체류하는 다른 지인이나 무자격 동포가 넘겨받아 병원 치료를 받는 명의도용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지인이 출국자 이름으로 고가 만성질환 약을 대리 처방받아 해외로 부쳐주는 일도 벌어진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총 1만5천906건, 11억5천851만원이었다. 이 중 국외 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천405건, 3억5천163만원으로 대부분인 7천669건(3억754만원)이 외국인 명의였다. 특히 외국인 국외 체류 부당수급액의 68.7%는 본국 출국 등으로 자격이 정지됐어야 할 직장가입자 명의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실적이 특정 시기에만 쏠린 점도 문제다. 외국인의 국외 체류 부당수급 적발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50건에서 134건 수준에 그쳤으나, 2025년 한 해에만 7천14건, 2억7천590만원이 적발됐다. 2025년 단 한 해 실적이 전체 적발 건수의 91.5%, 금액의 89.7%에 달했다. 상시 확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후 결손처분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이전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 체류 자격 변동을 상시 확인해 급여정지를 제때 집행하는 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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