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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지속가능 인권경영 인증' 레벨2 최초 획득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식 캐릭터 ‘마로’가 지속가능 인권경영 인증 현판을 들고 있는 모습. 그래픽=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식 캐릭터 ‘마로’가 지속가능 인권경영 인증 현판을 들고 있는 모습. 그래픽=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인권 침해 구제 체계와 인권 존중 조직문화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이에스지(ESG) 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 인권경영 인증(SBHR)' 레벨2를 최초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인증은 국제연합(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업 인권 벤치마크(CHRB) 등 국내외 인권경영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과 기관의 인권경영 체계와 실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사가 획득한 레벨2는 단순히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했는지를 넘어, 인권경영이 실제 조직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와 구체적인 운영 성과를 검증하는 단계다.

해진공은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을 평가하는 레벨1을 넘어 실질적인 인권경영 실천 단계까지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인권 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의 독립적인 구제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인권 침해 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고자 법무법인에 위탁한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제 체계도 강화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인권 관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사는 비정규직과 상주 협력사 등 상대적으로 인권 취약성이 큰 직군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을 진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권 관련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확인했다.

공사 안병길 사장은 "인권 경영은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더 촘촘히 해 구성원이 체감하는 인권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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