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공소청 사건 '이관 작업' 본격화…소환·압색 본궤도 언제쯤
(서울=뉴스1) 최동현 신윤하 김민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의 인지수사 기록을 넘겨받으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김지용 초대 청장 임명으로 '수장 공백'을 벗은 데 이어 중대범죄 수사 준비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수사 기록 이관 작업을 시작했고, 광주·대전 등 지방청도 이관 대상 사건과 자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 중이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최근 공소청으로부터 이관 가능성이 있는 인지사건 목록을 받아 서울중수청을 비롯한 6개 지방중수청에 배당했다. 1차 이관 대상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법왜곡죄 등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 사건 200여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 사건이 집중된 서울청은 지난주부터 목록 분류를 넘어 '사건 이관'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관계자는 "최근 동서남북 공소청과 개별 협의를 거쳐 일부 사건 자료를 받아왔다"며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서울중앙공소청도 지난 16일 각 검사실에 우선 이관할 인지사건을 선별해 넘기라고 공지했다.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나머지 지방청도 본청으로부터 이관 대상 목록을 받아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지방중수청 관계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시효 등을 검토해 일부는 담당 수사국에 배당한 상태"라며 "관할 지방공소청과 사건 기록 이관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자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청은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부부 고발 사건 △이재명 대통령 및 군 지휘부 고발 사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고발 사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 등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중수청이 접수한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은 총 185건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담당 수사관이 자료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며 "접수 사건이나 배당 사건은 대부분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적·물적 한계로 피의자 소환과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가시적인 수사가 본격화하기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통했지만, 현재는 사건 접수·배당·이첩 수신 등 기본 기능만 가동되고 있다. 현원도 1900여 명으로 법정 정원(2874명)의 66.1%에 그친다.
이에 중수청은 오는 12월 킥스 기능이 보강되기 전까지 공소청과 경찰로부터 모든 사건 기록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실제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맡을 담당 부서가 각 공소청과 이관 일정을 협의한 뒤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사건기록을 받아오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의 사건 처리가 상당 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면서 수사 지연이나 기록 분실·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수청 수사관은 "전산이 완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당분간은 사람이 (수사 기록이나 영장을) 직접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지용 청장이 1호 지시로 '조기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가칭) 구성을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첫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해당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