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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에 33조원 '벌금 폭탄'…美법원 "11년간 이용자 속여"

뉴시스

개인정보 제3자 공유 사실 숨겨…역대 최대 벌금 배심원단, 주법 4000만회 이상 위반 인정…메타 항소 방침

[멘로파크=AP/뉴시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대중을 오도한 혐의로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에서 250억 달러(약 33조1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6.10.22.
[멘로파크=AP/뉴시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대중을 오도한 혐의로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에서 250억 달러(약 33조1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6.10.22.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고도 이를 숨긴 사실이 인정돼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에서 250억 달러(약 33조1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이날 메타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이상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의 사용 및 공유 방식에 대해 대중을 고의로 오도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매슈 판사는 "거짓말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처리 관행을 넘어 핵심 사업 관행의 본질에까지 이른다"고 지적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의 의사소통도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정치 활동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뉴멕시코주 정부는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공유되거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타가 혐오 발언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정 집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대중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법을 4000만 회 이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건수를 토대로 산정한 벌금은 2190억 달러에 달했지만, 법원은 이를 250억 달러로 감액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강력한 기술기업들은 자신들의 규모와 영향력 덕분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며 "어떤 기업도 책임을 면할 만큼 강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메타는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할 방침이다. CJ 마호니 메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뉴멕시코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안전 문제를 둘러싼 소송으로 막대한 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앞서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관련해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에는 아동 안전 문제와 관련해 약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미국 48개 주와 최대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도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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