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한 소방관 살릴 기회 세 번 차버려"…전남광주 국감서 질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민주당·서울 구로을)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갑질 의혹에 대한 제보가 세 차례나 접수됐지만 소방당국이 모두 종결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숨졌다.
입직 4년 차였던 A 씨는 2024년 8월 새로운 팀장이 부임한 이후 강압적인 음주 회식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 씨가 겪었다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오빠라고 불러라',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는 요구를 비롯해 술과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이 자리에서 말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료가 세번이나 관련 사실을 제보했지만 소방서가 이를 소홀히 처리했고, 소방본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대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데 그쳤다"며 "감찰 명령을 내리고 제보 내용을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오숙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장은 당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의 비공개 심리상담 자료가 열람·공개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외부업체에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요구해 열람하고 공개했다"며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쏙 빼고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몰아가려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당시 광주소방본부가 A 씨의 사망 관련 서류에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불화로 기재했다가 항의를 받자 재조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소방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