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솔리다임, 美 상장해도 중복상장…규제 적용 대상"
(서울=뉴스1) 문창석 전지아 최재헌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수직적 지배구조에 있는 계열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 상장할 때도 국내의 중복상장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느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된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확정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지금 (솔리다임이)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로, 미국 중간지주사인 AI컴퍼니를 통해 솔리다임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장에선 중복 상장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희석돼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받을 경우에는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