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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수사 '정상이었냐' 묻자…검찰총장 대행 "뼈를 발라내는 수사"

뉴스1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김민재 조유리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 수사에 대해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수사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해서 월급 받은 것이 뇌물이라고 전주지검이 얼토당토않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 수사팀은) 문재인 대통령 딸의 이메일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도 아닌 김정숙 여사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까지 출국정지시켰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서 씨가 항공사 취업 후 받은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이 "2025년 11월 10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사장 18명이 월요일 근무시간에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총장 직무대행에게 집단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행은 당시의 성명에 참여했냐"고 묻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 소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 개혁,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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