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추가 신규택지 중 서울은 無…그린벨트·용산공원 왜 빠졌나

뉴시스

신규택지 6곳 모두 경기…"지방정부와 협의된 곳부터 발표" 서울시 협의 부족…용산공원 부지는 특별법 개정도 필요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8·13 대책의 후속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6곳을 추가 발표했지만 서울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 및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데다, 용산공원은 법 개정까지 필요해 서울 내 핵심 입지들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9일 경기 김포아라(3만7000가구), 구리건원(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감일2(6500가구), 의정부다락원(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 등 6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6곳은 모두 경기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부지는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간 시장에선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일대 등 강남권 그린벨트가 유력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인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가 포함될지도 관심사였지만, 이번 발표에선 모두 제외됐다.

이로써 8·13 대책에서 먼저 공개된 3곳(2만7200가구)까지 합치더라도 서울 내 후보지는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가 유일하다. 수도권 신규택지 10만4000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논외로 하고,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간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시는 8·13 대책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대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8월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2차 면담 뒤에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면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단 국토부는 8·13 대책 당시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것과 관련, 하남감일2지구와 맞닿은 송파구 일부를 제외하고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을 두고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김윤덕 전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원 부지 일부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은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상 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다. 시는 이곳에 청년주택을 최대 1만3000가구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지만, 시설 이전 등 과제가 있어 국토부가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