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기업 대표 "고용·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되나요?"[세무 재테크 Q&A]
11월 30일까지 계획서 제출…미이행 땐 추후 조사 대상
Q. 40대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중소기업 B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B법인의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은 650억원이며 올해 연평균 상시근로자는 100명이다. 최근 매출이 늘면서 내년 신규 채용과 설비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지막 세무조사를 받은 지 오래돼 조사 대상에 오를까 걱정이다.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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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DO 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전문 인적용역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두 계획서 가운데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2027년 상시근로자를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원 이상~1800억원 이하이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650억원인 B법인은 상시근로자를 3% 이상 늘려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연평균 3명을 더 고용해야 하지만 가중치를 적용하면 실제 채용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수도권 밖 지방 사업장의 증가 인원에는 0.5배를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B법인이 창원 공장에 청년 2명을 내년 1월부터 고용하면 기본 증가 인원 2명과 청년 가중분 2명, 지방 가중분 1명을 합해 5명 증가로 인정된다. 증가율은 5%로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 인원을 평균해 계산한다. 같은 청년 2명을 7월에 채용하면 연평균 증가 인원과 가중치를 적용한 증가율이 2.5%에 그쳐 기준에 미달한다. 기존 직원의 퇴사도 반영되므로 채용 시기와 이직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임원과 최대주주의 배우자·친족,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투자확대 계획서는 2027사업연도 투자금액을 2026사업연도보다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18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0%, 지방 사업장은 15%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인정되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한정된다. 기계장치와 연구·시험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안전시설 등이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중고품과 리스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B법인이 올해 30억원을 투자했다면 지방 기준 15%를 적용해 내년에는 34억50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공장 증축 20억원과 가공설비 15억원을 투입하더라도 공장 증축비는 인정되지 않아 투자금액은 15억원에 그친다. 건축물 증축 위주의 계획이라면 투자확대 계획서보다 일자리창출 계획서가 유리할 수 있다.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혜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이 계획대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탈루 혐의나 제보 등에 따른 비정기 조사도 면제되지 않는다.
김효영 BDO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채용 시기와 퇴사 인원, 공제 대상 투자자산을 따져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고용과 투자 가운데 어느 쪽이 기준을 맞추기 쉬운지 비교해 유리한 계획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