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드세요˝ 권하던 의사는 AI로 만든 가짜였다

˝이 제품 드세요˝ 권하던 의사는 AI로 만든 가짜였다

AI 가짜 의사 내세운 허위 광고에 칼 빼든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왜 못 막았나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의사들은 다 아는 건데... 이 약, 3개월만 드셔보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권하는 영상. 그런데 이 의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 인물입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은 의사나 약사 등 의료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실제 의료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의 경우 광고 제한 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죠. AI 가짜 의사 광고는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상 제작·유포의 주체인 유튜버 등 게시자를 제재할 규율도 없었습니다. AI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광고를 올려도 게시자가 이 사실을 표시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해 허위 광고 영상을 제작·확산시키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가짜 의사 광고 #AI 생성 가상 인물 #식품표시광고법 #AI기본법

최근 5년간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현황. 자료=김남희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현황. 자료=김남희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AI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도록 한 식품·화장품 광고는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꾸준히 확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9만6726건으로 △식품 1만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6051건, △의약외품 3632건, △화장품 2680건, △의료기기 40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만 건에 조금 못 미치던 수치가 지난해 갑자기 9만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온라인 허위광고 급증 #식약처 허위광고 적발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반 #의약품 과대광고 #화장품 허위광고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에 칼 빼들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차단에 방점인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를 하고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에 대해 유통전 사전방지, 유통시 신속차단, 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12.09.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차단에 방점인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를 하고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에 대해 유통전 사전방지, 유통시 신속차단, 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화상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에 대해 유통전 사전방지, 유통시 신속차단, 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광고를 게시하는 주체였던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에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 가까웠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식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undefined광고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라벨을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플랫폼에는 AI 라벨 표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할 책임을 지웠습니다.



#AI 광고 금지 #AI 생성물 표시 #유튜버 광고 규제 #인스타그램 허위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AI 광고가 확산된 이후에도 허위 광고 심의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피해는 계속 확산됐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현행 성범죄물에만 적용되던 서면 심의 대상을 식·의약품 허위 광고까지 확대함으로써 AI 허위 광고를 발견 후 24시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플랫폼에 즉각적인 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I 기반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광고 심의 #허위 광고 신고 #광고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제 온라인에서 확산된 AI 가짜 의사 광고 영상 캡처.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실제 온라인에서 확산된 AI 가짜 의사 광고 영상 캡처.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AI 가짜 의사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광고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커지도록 한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I 기반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AI 광고 처벌 #5배 배상

광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책임은?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변경·합성 미디어를 이용해 실제 사람, 장소, 이벤트로 착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이를 알리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4.03.19/뉴시스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변경·합성 미디어를 이용해 실제 사람, 장소, 이벤트로 착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이를 알리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4.03.19/뉴시스

사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는 이미 AI 콘텐츠 라벨 기능이 도입돼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주장이 포함된 광고는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AI로 제작된 광고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조작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AI 가상 인물을 내세운 허위 광고가 범람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라벨 표시가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걸러내지 못했고, 광고 상당수가 심의망을 피해 일반 콘텐츠처럼 유통되며 검수를 우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라벨 표시제 #AI 광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한 광고는 국내법 적용이 까다롭고 VPN을 이용한 익명 게시는 게시자의 신변 확보가 어렵다./뉴시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한 광고는 국내법 적용이 까다롭고 VPN을 이용한 익명 게시는 게시자의 신변 확보가 어렵다./뉴시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 서버나 익명 계정을 활용한 허위 광고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허위 광고 게시자가 국외에 있거나 계정을 반복적으로 바꿔가며 영상을 유통할 경우,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한 광고는 국내법 적용이 까다롭고, VPN을 사용한 익명 게시는 추적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AI 허위 광고를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어디까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플랫폼 서버 #플랫폼 광고 #익명 계정 #VPN 광고 #해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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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광고'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AI 생성물 표시제도 도입

'딥페이크 허위광고'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AI 생성물 표시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허위영상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신설하고 광고 송출을 즉시 중단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딥페이크 조작 영상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신속·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했다. 신속한 차단에도 나선다.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대해 긴급 시정 요청을 해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정비한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분 망쳐" vs "이게 미래"…맥도날드 '크리스마스 광고'에 설전 벌어진 이유

"기분 망쳐" vs "이게 미래"…맥도날드 '크리스마스 광고'에 설전 벌어진 이유

[파이낸셜뉴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위해 거대한 나무를 힘겹게 자전거로 옮기는가 하면 산타클로스 썰매는 교통체증에 오도가도 못한다.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들려다 밀가루 반죽을 뒤집어쓰고 새벽 캐럴송을 부르는 성가대는 휘몰아치는 겨울의 눈보라를 맞으며 혼비백산한다. 이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 풍경은 맥도날드 네덜란드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한 광고다. 광고는 공개되자마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맥도날드 네덜란드는 결국 광고를 철회했다. 10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은 맥도날드 네덜란드가 지난 6일 45초 분량의 광고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광고는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담겼다. 앞서 소개한 대로 행복한 상황이 아닌 문제적 상황이다. 광고 제목도 ‘연중 가장 끔찍한 시기’다. 그러면서 광고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이런 문제적 상황에 시달리지 말고 맥도날드 매장에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광고가 공개된 뒤 영화계에선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영화 평론가 리처드 로퍼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nbsp;&quot;만약 그들이 섬뜩하고, 우울하고, 전혀 재미없고, 어설픈 촬영에, 엉성한 편집, 그리고 부자연스러움을 의도했다면, 완벽하게 해냈다&quot;고 꼬집었다. 보수 논평가인 맷 월시 역시 &quot;정말 형편없고 끔찍하다. 예술성도, 재치도, 매력도, 따뜻함도 없는 데다 인간미도 없다&quot;면서 &quot;대충 봐도 AI로 만든 게 티가&nbsp; 난다. 이런 식으로 AI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가차 없이 조롱하고 비난해야 한다&quot;고 지적했다. AI로 광고를 만들었다가 비난을 받은 건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코카콜라가 '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AI 생성 광고를 만들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nbsp; 다만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크리스마스 기분을 완전히 망쳤다” “행복한 연휴에 불행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quot;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에 화를 내고 싶어하는 듯하다&quot;거나 &quot;그래도 웃기고 재밌었다. 이게 바로 미래다.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뒤처지게 될 거다&quot;라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맥도날드 네덜란드는 지난 9일 해당 광고를 철회했다. &nbsp; 맥도날드 네덜란드 관계자는 &quot;AI로 생성한 크리스마스 광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quot;며 &quot;이 광고는 네덜란드에서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반영하려는 의도였지만, 많은 고객에게 연휴는 '일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quot;이라고 폭스뉴스 측에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이 됐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