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통 보양식은 사실 삼계탕보다는 개고기를 끓인 탕, 즉 '보신탕(개장국)'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소고기를, 서민은 개고기를 이용해 국을 끓여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를 반려동물, 더 나아가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커졌고, 국제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죠.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기존의 '개장국'이라는 표현 대신 '보신탕'이라는 명칭이 만들어 졌고, 이후에도 '보양탕' '영양탕', '사철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왔으나, 2024년 2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실제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보신탕집이 운영 중이지만, 점차 폐업이 이어지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