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도로 옆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 손자가 숨졌다. 가족들과 전문가는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고 있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A씨 차량은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여 미터를 더 주행했다. 앞선 차들을 피해 달리던 차량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12세 손자는 숨졌다. 전문가는 엔진에서 굉음이 일고 배기가스가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KBS에 "(제동하면서) 타이어가 타는 이런 연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전형적인 급발진 현상"이라며 "시간도 지속성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A씨 아들은 KBS와 인터뷰에서 "브레이크등이 분명히 들어온 상태에서 질주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급발진으로 판단했고) 어머니의 억울함과 (아들이)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를 비롯해 차량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15 13:57:17(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측은 사고 차량의 설계 결함을 주장하고 있고, 제조사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29일 운전자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운전자 측과 제조사 측은 해당 사건 민사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미작동 부분 등 8가지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방충돌경고음' 울렸지만…"제동장치 작동 안해" vs "가속페달 60%↑ 해제"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서 전방충돌경고음이 울렸지만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설계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AEB는 가속 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는 입장을,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속도를 볼 때 가속페달 변위량은 60%가 되지 않는다"며 재반박하고 있다. 또 운전자 측은 "해당 차량에 전방레이더 모듈이 없고 전방 카메라에게 의존하는 AEB 설계를 채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설계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조사 측은 "AEB는 전방카메라만으로 작동한다"며 "전방충돌경고음이 울려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운전자 측은 "전방 레이더 모듈이 없는 AEB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급가속 방지 안전장치' 장착"vs"ECU 고장나면 무용지물" 제조사 측은 사고 차량에 급가속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Brake Override System)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BOS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은 경우 브레이크 신호에 우선 순위를 주는 시스템"이라며 "가속페달을 100%로 밟고 있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바로 가속을 중단하게 해 차량이 제동한다"는 설명이다. A씨가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BOS라는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논리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이다. 이에 운전자 측은 차량 전자제어 소프트웨어(ECU) 결함 시 이 같은 BOS는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운전자 측은 "BOS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 급발진시에는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급발진 발생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BOS 기능 때문에 급발진이 중단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모두 근거 없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차량에서 나온 액체와 연기? "응축수·충돌 이후 연기"vs"급발진 의한 백연현상"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근거로 해당 차량이 '비정상적인' 액체를 분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이는 자동차 내 응축수가 흘러내린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사고는 12월 6일 한 겨울로 외부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자동차 배기구 내에 물이 응축되고, 배기구안에 고여있는 응축수가 가속시 배기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전자 측은 "응축수 배출구조가 머플러 아래쪽에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빠지지, 머플러 끝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수 없다"며 "12월 6일(사고 당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였고, 최고기온은 7.4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응축수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차량에서 발생한 '흰 연기' 부분 역시 운전자 측은 연료와 오일이 급발진 때문에 섞여서 나 오는 이른바 '백연 현상'이라는 주장을, 제조사 측은 1차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가속제압장치' 미장착 "완전한 기술 아냐"vs"설계결함 해당"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 가속제압장치(ASS·Acceleration Suppression System)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사 측은 "ASS는 비정상적인 급가속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기술로, 기술적 한계와 비용상의 문제 등으 로 현재 도요타에서 제조한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만 도입돼 있다"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완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사고차량이 ASS를 장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운전자 측은 "일본의 D사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무상으로 공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장착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도 ASS 장착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과 성능, 급가속 대비 안전장치로서의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는 주장이다. ◇"지붕 과도하게 찌그러져"vs"안전성 공식 입증 돼"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차량 지붕이 과도하게 찌그러지는 등 설계결함으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운전자 측은 "뒷좌석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구멍난 곳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대화를 할 정도로 지붕의 강도가 약했다는 사실이 목격자 진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해당 차량 지붕은 고장력 철판으로 설계, 천장 강도시험을 합격하고, 한국안전도평가프로그램(KNCAP)의 충돌안전성에 있어 무려 5스타를 받아 그 안정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9·여)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사고 당시 운전자 A씨가 지난 3월 강릉경찰서를 찾아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차량 운전자 A씨와 그 가족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인 지난 27일 진행된 두번째 재판에서는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등 2건의 감정신청을 모두 채택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감정을 담당할 전문감정인 2명이 선정돼 관련 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관련 감정은 50여일 소요될 전망이다.
2023-06-29 14:17:36[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시작으로 이틀 후엔 70대 운전사가 모는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 지난 6일에는 또 다른 80대 운전자가 서울역에서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자들은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페달을 오인해 밟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급발진 주장 사고가 이어지면서 페달 오인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2024년 6월까지 3건 등이다. 현실적으로 급발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운전자의 증언만으로 급발진의 원인이 페달 오조작인지, 차체의 기계적 결함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기록장치(EDR)과 실제 사고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페달 블랙박스 도입으로 급발진 입증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페달 오인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운전자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페달 오인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 26일 유엔 산하 페달 오조작(ACPE) 전문가 기술그룹 회의에서 공개한 페달 블랙박스를 보면, 65세 남성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시내 담벼락을 들이받았지만, 그는 가속 페달만 밟고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김 "급발진 의심 사고 열 중 아홉은 페달 오인사고"라며 "페달 오인 방지 장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어 착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향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법적으로 급발진 관련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규정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김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날 경우 제조사의 입증 책임은 없고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8 16:07:14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경찰의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차량 가속 원인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가속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먹히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영상에서 '보조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운전자는 "밟았으나 밟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경찰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거나, 차량이 가속된 이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차씨의 주장만으로는 급발진을 입증하기 어려워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차씨의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마자 속도를 내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했다. 이후 인도를 덮쳐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스스로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야간이어서 후미등은 들어와 있었지만 보조브레이크등은 들어와 있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 등이 함께 들어온다. 전문가들은 보조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량이 가속하는 단계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차씨는 급가속 당시 브레이크 작동에 결함이 있었다는 취지지만 진술만으로는 사실상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자동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운전자가 차를 브레이크로 제어하고 브레이크 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며 "현재까지 급발진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4 21:29:26[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놀이터로 돌진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13분께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 담벼락에 돌진했다. 승용차는 담벼락을 뚫고 지나서 놀이터에 진입하고 멈췄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씨(70대·여)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09 16: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