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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졸업사 채권단 보유주식 매각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29 04:35

수정 2014.11.07 14:21


워크아웃 졸업 회사의 채권단이 부채의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호전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졸업하는 업체의 경우 채권단의 출자전환 주식의 개별매각 금지조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의 보유주식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한편 현금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또 워크아웃 졸업업체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워크아웃 도중에 해당기업의 주가가 채권단의 출자전환가격을 웃돌더라도 개별매각 금지조항에 묶여 채권단이 주식을 팔지 못했다.

한빛은행 김종욱 상무는 “워크아웃 졸업 업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해체되고 경영관리단이 철수, 독립경영이 가능하다”며 “출자전환 유가증권 개별매각 금지조항 해제도 워크아웃 협약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또 “워크아웃 졸업업체의 유가증권을 채권단이 계속 보유할 의무가 없어져 주가회복시마다 개별종목별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워크아웃 조기종료 32개사 가운데 채권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강원산업(83.6%) 아남반도체(35.5%) 동방(19.1%) 한국시그테틱스(14.9%) 신우공업(8.3%) 등이다.

jgkang@fnnews.com 강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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