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도로교량 내진 설계기준 제정·시행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0 04:35

수정 2014.11.07 14:21


앞으로 서울·경기·경남·경북도 등 지진 1구역에들어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상의 내진 1등급 교량은 리히터 규모 6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의 지진구역이 재조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량 설계기준을 제정, 각 시.도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밝혔다.

설계기준은 또 강원 북부와 전남 남.서부, 제주 등 지진 2구역에 설치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리히터 규모 5의 중간등급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리히터 규모 6-7, 용담댐과 횡성댐 등 주요 다목적댐은 리히터 규모 5의 지진에 각각 대비, 설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