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공사 하도급액 적정 심사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0 04:35

수정 2014.11.07 14:20


하도급률이 82% 미만으로 적정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액 심사제갸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하도급�^원도급 가격 ▲하수급인의 공사수행 능력 ▲공사여건 등 하도급 심사기준을 소속기관에 시달, 집행토록 하고 다른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도 하도급 심사실시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심사기준이 미흡할 경우 발주자가 기준자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도급액 심사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일정부분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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