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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정위원장 "재벌 계열사에 자금부당지원한 금융기관 규제 강화"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0 04:35

수정 2014.11.07 14:20


앞으로 재벌 계열사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계열사간 자금거래의 매개역할을 한 금융기관도 해당 계열사와 함께 강한 처벌받게 된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시 수익률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표시 공개해야 하는 업종이 예적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 빌딩에서 열린 파이낸셜뉴스 창간기념 조찬 강연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실적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3백여명의 대기업 최고경영자및 중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이 재벌 계열사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계열사간 자금지원의 매개역할을 할 경우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규정,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금융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해당 계열사는 물론 금융기관 자체도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위원장은 또 금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기관들의 금리나 수수료 담합행위와 구속성 예금 등 불공정 관행을 고치는 한편 금융기관이 상품판매 때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사로만 제한된 중요정보 공개업종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등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면서 가격과 수수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업종은 부동산중개업을 비롯 학습교재 판매업등 10가지 업종에 국한돼 있다.

전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상반기중 30 대 그룹의 출자동향을 점검,출자한도 초과액이 무리없이 해소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인 신규채무보증을 철저히 막아 대기업의 금융자원 독점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결합재무제표 도입과 회계공시 강화▲신규채무보증 금지▲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부채비율 하향목표 달성▲핵심사업부문의 설정과 계열분리요건 완화▲소액주주권 강화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고 전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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