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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죽전 택지개발 토지 보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0 04:35

수정 2014.11.07 14:20


한국토지공사는 경기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을위해 죽전.보정리 일대 108만4천평에 대한 토지보상을 30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금은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주고 외지인은 3천만원까지 현금 지급한뒤 초과분은 만기 3년, 이율 7.8%의 용지보상용(Ⅲ)채권으로 보상하며 현지인 중 만기 2년, 이율 7.8%의 용지보상용(Ⅱ)채권으로 받는 경우 상업용지 입찰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98.10.12) 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본인의 모든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되면협의양도인 택지매입권 또는 실수요자 택지매입 우선 순위를 받게 된다.

협의양도인 택지매입권이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람(협의양도인)에게 해당 사업지구의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것이다.

토지공사는 이번 보상에서 토지는 5천100억원, 지장물은 2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공사는 오는 2006년까지 이 일대에 5만7천500명을 수용하기 위해 단독주택1천262가구, 공동주택 1만7천279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poongnu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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