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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뮤추얼펀드 허용검토 안해…투신사 사모펀드는 허용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0 04:35

수정 2014.11.07 14:20


금융감독원은 30일 ‘사모뮤추얼펀드(일명 헤지펀드)의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9일 일부 언론에 금감원이 사모뮤추얼펀드 허용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잔 것에 대해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확인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뮤추얼펀드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상의 근거가 미비하다”며 당분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신사의 주식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증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기관으로만 가입을 제한하고 가입한도를 100억원, 종목당 편입한도를 펀드자산의 50%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 검토후 허용할 방침이다.


사모펀드는 100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현행법상 종목당 편입한도(신탁재산의 10% 발행주식수의 20%)적용을 받지 않아 특정주식의 집중매집을 통한 적대적 M&A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황대진 djhw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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