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기 띨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1 04:35

수정 2014.11.07 14:20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개정,25일부터 지구내 전체 건립가구수의 10% 범위안에서 중대형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도권 등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사업성 전망=지금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돼 왔다.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아파트는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지 못했다.하지만 이번에 건교부가 중대형건설비율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정비사업의 한축으로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높은 땅값 ,낮은 무상지분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성 등에서 유리한 면이 많아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고도 일반분양 수요를 유인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천 오정동, 대전 용두동, 대구 대현동 등 41개 지구 40만평을 포함, 2004년까지 전국 150개 지구 150만평에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다.도시내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슬럼가를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지구 지정대상은 재개발사업으로도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50인 이상의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등 소규모‘달동네’가 대부분이다.해당 지역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이 동의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혜택=시행주체인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구내 국공유지의 30%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지구로 지정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6%로 가구당 1,400만∼1,600만원씩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된다.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도 가구당 500만∼700만원(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연7%)이 추가로 융자돼 정부자금을 가구당 최고 1,900만∼2,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하는 철거민들에게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짓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한필 kreone@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