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 이자소득 종합과세대상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1 04:35

수정 2014.11.07 14:20


국세청은 2001년 지급받는 이자라도 2000년 발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앞두고 금융기관 등에서 문의가 늘고있는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년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01년 귀속 이자소득이라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 4월 30일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내년 4월 30일 9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했을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2001년 1월 이후 발생분이 되므로 2000년 발생분 6천만원은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진다.

2001년 발생한 이자소득 3천만원만 종합과세대상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4천만원 이하이므로 역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다음해 5월 10∼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2001년 지급받는 이자는 모두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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