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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국민생활개선과제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5.31 04:35

수정 2014.11.07 14:20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주민등록 DB가 구축되는대로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만료 8개월전에 예고통지문을 발송하기로 했다.또 각 가정이나 건물내에 발생한 수돗물 누수에 따른 요금증가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으며 잘못 부과한 전기요금의 경우 수일이내에 환불하는 등 전기 및 수도요금 납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에 이어 각 부처가 제출한 민생개혁과제 가운데 12개를 골라 2차 ‘국민생활개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 만료후 6개월이 지나면 4만5천원의 수수료를 물고 신규발급을 받아야하며 기간도 3∼5일이 걸린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간의 협조하에 여권 만료 8개월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는 여권만료 예고제를 올 하반기중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이 착오나 이중처리로 잘못 징수한 전기요금을 소비자에게 다시 환불해주려해도 은행을 통해 수납확인을 하는데 8∼12일이 걸리던 것을 2일이내로 단축하는 등 전기요금 징수제도도 개선된다.
아울러 가정용 수도요금 미터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샐 경우 사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됐으나 누수량 만큼 수도요금에서 공제해주는 수도요금 개선방안도 6월중 마련된다.

올 하반기중 의료보험가입자가 이름?^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부터는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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