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括� 준농림제도 폐지로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1일 동원증권은 ‘산업분석’을 통해 건교부가 국토 난(亂)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 작년 2·4분기 이후 되살아나고 있는 민간주도의 건축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譴� 난개발 종합방지대책이 단순한 건축규제가 아니라 용도지역을 전면 개편한다는 점에서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전 국토의 26%와 1.15%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새로운 용도가 지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퓬낼胎섧湧� 따라서 수도권 주택건설 수주 감소는 물론 이미 준농림지를 확보한 주택업체의 지가 하락과 개발지연에 따른 기회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공급 축소로 인한 집값 상승,주택업체 수익성 악화 등 부동산 시장과 주택산업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桓�종목을 제외한 상장 건설업체 중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 벽산건설 동아건설 중앙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LG건설 삼호 코오롱건설 두산건설 풍림산업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동원증권은 예상했다.
전형일 ric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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