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고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2 04:36

수정 2014.11.07 14:19


다음달 29일부터 고액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 상한선이 폐지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9단계에서 3∼5단계로 줄어든다.

건교부는 2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매매와 교환의 경우 거래가의 0.15∼0.9%, 임대차 0.15∼0.8%인 현행 중개수수료는 각각 0.9%와 0.8%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돼 당사자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오르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중개인은 아파트 등 중개 대상물의 도색과 도배,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세부 항목별로 광범위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체크 리스트를 교부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체크 리스트에는 대상물건의 지목,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기본적 사항 외에 도색, 도배, 수도, 전기, 소방, 열공급, 승강기, 교통수단, 시장, 학교, 공공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근접성, 일조, 소음, 진동, 혐오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김환배 hb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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