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하도급 부패 국정관리 개념 도입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2 04:36

수정 2014.11.07 14:19


건설하도급 부패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국정관리’차원의 정부개입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김관보 카톨릭대 교수는 반부패특위와 반부패국민연대가 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제3차 부패방지 대토론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관리 개념을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가 수평적·대등적 동반자로서 건설공사에서 주체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로 규정했다.

김교수는“정부의 부패방지 100대과제 중 분야별 세부실천과제 70개중에서 건설분야가 34%(24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도급부패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에서 시공자까지 전층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개입을 역설했다.

김교수는 건설하도급 부패를 5가지로 분류했다.△건설공사의 전매·일괄하도급 행위△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통지△불공정한 하도급자 선정 및 저가하도급행위△불공정한 하도급대금지급 관행△건설보증제도의 기능상실에 따른 문제등이다.

전매�^일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의무시공비율제도’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통지를 막기위해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원�^하도급관리와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 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하도급자 선정 및 저가하도급 행위와 관련, 공공공사는주계약자 관리아래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시공하는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의 시공분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각각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원�^하도급관리 및 부패 척결을 가능케할 것으로 보았다.

김교수는‘IMF이후 건설공사의 물량이 40% 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신규건설업자가 연간 수천여개씩 증가,보증제도가 부실화하고 있다’며 ‘ 연대보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전면적인 신용보증제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조한필 kreon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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