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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부패 국정관리 개념 도입 필요


건설하도급 부패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국정관리’차원의 정부개입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김관보 카톨릭대 교수는 반부패특위와 반부패국민연대가 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제3차 부패방지 대토론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관리 개념을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가 수평적·대등적 동반자로서 건설공사에서 주체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로 규정했다.

김교수는“정부의 부패방지 100대과제 중 분야별 세부실천과제 70개중에서 건설분야가 34%(24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도급부패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에서 시공자까지 전층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개입을 역설했다.

김교수는 건설하도급 부패를 5가지로 분류했다.△건설공사의 전매·일괄하도급 행위△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통지△불공정한 하도급자 선정 및 저가하도급행위△불공정한 하도급대금지급 관행△건설보증제도의 기능상실에 따른 문제등이다.

전매�^일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의무시공비율제도’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통지를 막기위해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원�^하도급관리와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 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하도급자 선정 및 저가하도급 행위와 관련, 공공공사는주계약자 관리아래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시공하는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의 시공분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각각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원�^하도급관리 및 부패 척결을 가능케할 것으로 보았다.

김교수는‘IMF이후 건설공사의 물량이 40% 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신규건설업자가 연간 수천여개씩 증가,보증제도가 부실화하고 있다’며 ‘ 연대보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전면적인 신용보증제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조한필 kreon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