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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아파트 정보보호지침 이달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2 04:36

수정 2014.11.07 14:19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내 정보통신망(LAN) 사업자에게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이버 아파트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아파트가 신규 입주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입주민들의 사생활 정보가 도·감청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높아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구내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웹마스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정보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단벽 등 각종 보호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제시키로 했다.

또한 사이버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인 ID 및 패스워드 관리요령,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과 로드 관리 등을 고지하는 이용자 준수사항도 지침 내용에 포함해 자신의 패스워드 공개로 인한 상거래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사이버 아파트 구내 정보통신망(LAN)정보보호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중 정통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지침안을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이를 각 사이버아파트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년 하반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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