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공정위 대우자동차 매각 심사 결의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5 04:36

수정 2014.11.07 14:19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우자동차의 매각과 관련, 응찰 업체들의 기업결합 허용여부를 심사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우자동차 매각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수 예상 기업들의 합병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우 구조조정협의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우 구조조정 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응찰업체로부터 인수제안서를 30일까지 우선 협상대상자 2개사를 선정해 9월중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대환 dhl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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