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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고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5 04:36

수정 2014.11.07 14:19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달 처음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이 해당 주택가격의 20%로 결정됐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주택가격의 20%선으로 결정,최근 관보게재 등 고시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하 주차장 등 건축비와 택지비 등 합친 주택가격이 8000만원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주택가격의 20%선인 16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표준 임대료는 감가상각비,연간 수선유지비,화재 보험료,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을 합친 금액으로 하되, 연간 수선유지비의 경우 건축비의 0.004%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의 범위안에서 지역적 특성과 해당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20%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정부재정에서 30%,국민주택기금 40%가 각각 지원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2002년까지 모두 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공사는 내달 의정부 금오와 수원 정자지구의 1791가구를 시작으로 ▲수원 매탄(710가구) ▲대전 관저(880가구) ▲안산 고잔(1555가구) ▲대전 연동(420)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연내 총 5,356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택공사가 짓는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20년이며 주택크기는 16∼25평형(전용면적 18평 이하)으로 결정됐다.

/최종훈 jhc@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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