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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진위 놓고 공방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5 04:36

수정 2014.11.07 14:19


주택업체와 수요자간에 아파트 분양면적 진위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수요자들은 분양평수 조작으로 분양가를 편법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택업체는 제도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제도를 개선,시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분양가 편법인상’,‘분양면적 뻥튀기’ 등 최근 일부 주택업체의 부도덕한 장삿속이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진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일선 아파트분양 현장에서 주택업체들이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관련 제도 개정 내용을 일일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은 주택공급공고 상의 분양면적 산정에 대한 진위여부다.정부는 분양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산정방식을 ‘안목치수(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면적)’로 바꿔 98년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어 지난달 26일부터는 입주자 모집안내 때 지하주차장 등의 용도인 지하층을 분양평수에서 제외했다.

◇공급관련 제도개선 내용

△전용면적 계산때 안목치수적용=그 동안 안방,작은방,거실 등 아파트 전용면적은 각각의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했다.수요자가 벽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전에는 분양때 제시된 면적과 실제면적이 일치하는 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제 보이는 면적(안목치수)’으로 바꿔 수요자가 직접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가령, 안방 전용면적이 5.29㎡로 기재된 경우 방의 가로,세로의 길이를 곱해 같은 수치가 나오면 된다.이 보다 적다면 전용면적이 계약서상 면적보다 축소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종전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수요자들의 관행이다.즉 우리가 흔히 쓰는 ‘몇 평짜리’는 분양면적 기준이지 전용면적이 아니다.

공급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분양면적 25평형은 전용면적 18평,33평형은 25.7평, 41∼42평형대는 30.8평이었다.그러나 안목치수 도입으로 전용면적 18평짜리가 분양면적으로 27∼28평형까지, 25.7평은 37∼38평형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주택업계는 분양면적이 늘고 있는 것은 안목치수 적용으로 전용면적 산정에서 빠진 벽체부분( 평균 2∼3평정도)이 분양면적에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층 분양면적 산정서 제외=그동안 지하주차장이나 대피소 용도로 제공해 온 지하층을 계단실 등과 함께 주거 공용면적으로 분류, 분양면적에 포함해 분양했다.33평형에는 통상 3∼4평에 해당하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돼 있는 셈이다.5월 26일 시행 개정안에는 지하층을 주거공용면적에서 빼내 기타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3∼4평에 이르는 지하층 면적이 빠져 아파트분양 평수가 33평형인 경우 30평형 내외로 줄어든다.

지하층을 분양면적에서 뺏다고 실제 수요자가 사용하는 면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요자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은 분양 평형이 감소하는 데도 가격은 그대로 적용해 상대적인 분양가격 인상으로 인식하기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때 유의사항= 주거전용면적보다 공사비가 적게 드는 공용면적(주차장,계단실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분양면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이 경우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전용률)이 다른 아파트보다 떨어져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대책으론 전용률을 확인한 뒤 평균치(일반아파트 82%)보다 낮으면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법 개정으로 분양면적은 큰 변화가 없다.안목치수 적용으로 분양면적이 추가(벽체부분 면적 2∼3평 정도)되는 대신 지하층의 분양면적 산정제외로 3∼4평 정도가 빠지기 때문이다.물론 입주후에는 전용면적부분을 실제 측정해 계약서상의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훈식 poongnu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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