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미교포 데이비드 장 불법선거자금 유죄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6 04:37

수정 2014.11.07 14:18


로버트 토리첼리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에 대한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재미교포 데이비드 장(58)씨가 지난 2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장씨는 뉴저지주 뉴어크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96년 선거당시 토리첼리측에 5만여달러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고 대배심 증인에게 위증교사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 산하 선거자금 특별조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장씨는 최고 징역 15년과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7일 열릴 예정이다.장씨의 유죄 인정은 전날 LG상사 미주법인의 구자극 회장이 장씨의 요청으로 LG직원 등 8명의 명의로 2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점을 시인한 뒤에나온 것이다./뉴욕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