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동아건설 상호출자금지 위반 과징금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7 04:37

수정 2014.11.07 14:18


회장의 정치자금 제공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키고있는 동아건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7천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7일 동아건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올해말까지 계열사인 대한통운과의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동아건설은 지난 98년 6월24일 최원석(崔元碩) 전 회장으로부터 대한통운 주식116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작년 7월27일에는 대한통운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주식 67만주(취득가 35억5천600만원)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자금 제공의혹을 받고있는 고병우(高炳佑) 현 동아건설 회장은 98년 6월5일취임했으며 동아건설은 같은해 9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은 30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간 상호출자를금지하고 있으며 동아그룹은 현재 재계 14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채권 금융기관의 담보요구에 따라 최 전 회장이갖고 있는 대한통운의 주식을 받아 제공했으며 워크아웃 계획상 대한통운의 원활한매각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예외인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