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특례제도 내달부터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7 04:37

수정 2014.11.07 14:18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된다.따라서 소매업자나 음식,숙박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은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과세제도 개편으로 약134만명의 과세특례자 가운데 131만7000명은 간이과세자로,나머지 2만1000명 가량은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또 간이과세자(70만명) 중 27만1000명이 일반 과세자로 바뀌며,일반과세자(115만명) 중 4만7000명가량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또 연 매출액이 4,800만∼1억5000만원인 종전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단,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해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변경되는 과세제도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이달 20일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과세=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에 11단계(20∼50%)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20%,30%,40% 3단계로 단순화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대상=과세기간별(6개월)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종전에는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이 24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다.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7월1일부터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과세유형 변경후 부가세 신고 납부방법=종전과 같다.과세기간 단위로 제1기분은 7월1일∼25일,제2기분은 다음해 1월1일∼25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자진 신고 납부한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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