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지난해 7월 15일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인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2,5,00만원이면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나.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로부터 사업실적을 연간치로 환산해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1개월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이 사업자는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00만원이므로 연간으로는 5000만원이 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연간 중개료수입이 2000만원이어서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있는 중개업자는 어떤과세유형으로 전환되나.
▲종전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허용했으나 7월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란에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했다.7월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종전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해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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