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재개발 등 3개 주택사업 전면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7 04:37

수정 2014.11.07 14:18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도시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3개 주택개선사업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사업성격이 비슷한 재개발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국토연구원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9월께 국토연구원의 세부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측의 개선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들 주택개선사업의 법적근거인 ‘도시재개발법’,‘주택공급 규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관계 3법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채산성 극대화만을 위해 무조건 고층화되는 부작용을 막고, 재개발 사업도 최소한의 시설확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성격상 재개발사업과 매우 비슷해 단일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노후주택 밀집지를 위한 3개 사업의 성격이 각기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기초로 추진되고 있어 층고제한 등 주거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면서 “사업추진 방식을 일원화 할 경우 표준지침이 적용돼 도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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