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과천.성남 지자체중 개정 용적률 첫 발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8 04:37

수정 2014.11.07 14:18


과천과 성남 등 2개 지역의 개정 용적률을 정한 도시계획조례가 전국 1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달 1일 공식 발효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과 개발행위 허가,건폐율 등에 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지자체는 △부산 △서울 △성남 △과천 △양산△부산 등 6개 지역이고 이 가운데 과천과 성남이 이달중 지방의회에 상정,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과천지역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2종 200%,3종 250%,성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2종 250%, 3종 300%의 용적률을 정한 조례가 내달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과천의 경우 신도시 차원의 도시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조례 제정이 빠른 속도로 진척됐으며 특히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을 감안,1.2종 일반주거지역을 20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내달 1일까지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전국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제한하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