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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 보복 조치 정부 고민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8 04:37

수정 2014.11.07 14:18


중국이 5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산업자원,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가졌으나 양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론적인 결론만 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준사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 WTO에도 정식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어 “양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말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10배이상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데 대한 보복으로 연간 5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잠정 수입금지 조치는 WTO 규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감안해 모든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중국측과의 대화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96년 9,500t,97년 1만8,400t,98년 3만6,000t 등으로 해마다 93.6∼95.7%씩 늘고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2만8,330t이 수입돼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마늘 수입증가,마늘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피해증가 및 양자간 인과관계 입증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취해졌다”면서“중국측은 중국의 수출량 증가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측의 수입증가와 농가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는 한국의 대중 (홍콩포함)무역흑자 규모가 지난 해 135억달러에 달하는 등 한국의 일방적인 무역흑자 추세를 꺽기 위한 접근법의 하나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면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WTO에 제소해 대응하겠지만 중국의 WTO 회원국이 아니어서 분쟁해결 절차 준수의무가 없는 만큼 양국간 협상외에 뾰족한 해결수단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박희준 joh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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