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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표준소득률제도 개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8 04:37

수정 2014.11.07 14:18


2001년부터 도입되는 기준수익률제도에 따르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때 주요 경비는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따라서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받은 사업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나 그렇치않은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세신고가 어려워져 불편하게 될 가능성은.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할때보다 비용과 노력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표준소득률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고려할때 그것만 갖고 단순비교할 수 없다.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방법과 비슷해 추가부담이 없다.

▲추계소득자의 소득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받은 사업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얼마나 성실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기준경비율은 전체경비 중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율이므로 사업자의 전체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다.따라서 기준경비율 자체의 높고 낮음이 세부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고서식이 복잡해지지 않는가.

-복식기장자 및 간편장부기장자의 신고서식에 비해 간단하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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