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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로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11 04:38

수정 2014.11.07 14:17


8월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80%로 각각 일원화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토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에서의 건폐율 20∼40%, 용적률 60∼80%중 각각 상한선을 채택한 것으로 난개발이 극심한 수도권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용인지역의 난개발 현상이 광주 화성 등 인근 경기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지역에 대해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준농림지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국토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준농림지 건폐율을 20∼40%, 용적률을 60∼80%로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선인 40%, 80%를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에 따른 주택 건설업체의 반발과 주택 50만호 공급 차질 등 제반사항을 일정부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준농림지에 개정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만큼 전국적인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국토 난개발 실태와 책임 소재, 정책수립, 집행 등에 대한 건교부 감사를 당초 일정보다 늘려 오는 23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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