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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소규모 취락 정부매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11 04:38

수정 2014.11.07 14:17


정부가 국립공원 안에 있는 소규모 취락의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안이 7월말 완료됨에 따라 공원내 5가구 미만 취락이나 독립가옥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20가구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20가구 이상 지역은 밀집취락지구, 5가구 미만은 자연환경지구로 각각 편입하게 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단독주택 2층의 경우 연면적 60.5평(다세대 주택은 3층 100평)이하의 기존 제한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밀집취락지구는 제한이 완화돼 환경오염, 위락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높이 3층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평 비율) 60% 기준만 지키면 된다.

취락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편입될 5가구 미만 취락과 독립가옥은 연면적 30.3평이하에 한해 기존 건물의 증·개축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자연환경지구 편입대상 주민들은 오히려 취락지구의 전반적인 확대 등을 통한 구역조정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내 11만 가구 가운데 86%인 9만4,600가구가 취락지구에 있으며, 자연환경지구 편입 대상 가구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해당 주민들과의 타협안으로 자연환경지구 편입대상 가구들을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역조정안 초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역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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