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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11 04:38

수정 2014.11.07 14:17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어음결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171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을 법정기준인 60일 이내에 지급한 대기업은 39개사(23%)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대기업 가운데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불하지 않은 업체는 111개사로 전체의 64.9%나 됐다.

납품대금 지급방법은 어음이 55%로 현금 45%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결제기간이 법정기준 60일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85.7%에 이르렀다.또 대부분의 업체가 법정권장 발행가액인 3000만원을 초과한 1억원 이상의 고액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기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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