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도 인터넷서 공동구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12 04:38

수정 2014.11.07 14:17


부동산도 인터넷으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공동구매(대표 김경수)는 13일부터 자사홈페이지(www.my09.com)를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공동구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공동구매의 첫 물건은 강원도 용평 소재 별장식 전원주택 12채로 실제 분양가격이 1억4,500만원이나 약 39% 할인된 8,950만원에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또 경기도 양지와 양평, 가평의 전원주택지와 남양주 아파트 등도 함께 공동구매 물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회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흥은행과 제휴, 부동산을 구입한 고객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조흥은행 계좌로 입급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조흥은행이 부동산 공급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무료)해야 하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일반 부동산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공동구매는 주로 PC 주변기기와 사무용품 등을 주로 저렴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부동산 공동구매는 해당 건설업체나 분양업체와 직거래를 통해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내집 장만을 할 수 있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분양에 이어 앞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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