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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지역 재개발사업 가속화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13 04:38

수정 2014.11.07 14:17


다음달부터 도시지역의 노후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등 재산의 가격을 시행자�^토지소유자간의 전원합의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가격을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전원의합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대통령 결재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도시 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의 가격산정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어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있다.

그간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때 분양예정지 등에 대한 가격산정은 공인된 감정평가업자만 실시할 수 있었다.

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군이 징수하는 도시계획세중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을 10%이상에서 지방자치단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 예정지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업추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jhc@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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