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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유입부동산 관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13 04:38

수정 2014.11.07 14:17


주택이나 상가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수요자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가 공개매각하는 유입자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유입자산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통칭하는 말. 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한 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에 대해 법원경매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공사가 경매에 참가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되팔게 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공사는 올들어 3차례 입찰에서 모두 198건,가격으로는 450억원어치의 유입자산을 매각했으며 다음달초 다시 수백억원어치에 달하는 유입자산을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유입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사가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부동산이라는 점이다.유입자산은 압류재산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 공사가 매각처분 대행을 의뢰받아 공매를 실시하는 부동산과 달리 공사측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또 낙찰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법원경매와는 달리 유입자산 공매는 매각이 이뤄질 경우 공사측이 명도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입자산은 취득에 따른 세제혜택과 유리한 대금납부조건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유입자산 매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이에 따라 유입자산을 시가대로 구입한다 해도 실제로는 취득 제세금만큼 싸게 사는 셈이다.

대금납부 조건도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1∼3년에 이르는 기간 안에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의 2분의1을 불입한 경우에는 먼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등 매수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유입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amco.or.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최종훈 jhc@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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