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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사업지연에는 대책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15 04:39

수정 2014.11.07 14:17


“가입하면 십중팔구 후회한다”

한 때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조합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나빴던 시절이 있었다.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기 일쑤인데다 일부에서는 사기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뒤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합아파트의 사정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올들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조합 조합원이 비교적 순조롭게 모집되고 있으며 입지여건이 괜찮은 조합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최근 서울 등촌동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L아파트는 신청접수 첫날 가계약이 100% 완료돼 화제를 모았다.

△무엇이 달라졌나=조합과 시공사는 조합원이 낸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일반화됐다.이 때문에 횡령 등 자금과 관련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있다

확정분양가를 적용하는 조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아파트 시공도중 공사비가 인상되는 경우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 이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그러나 최근 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애초부터 분양가를 확정,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도 완화됐다.지난 4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모집이 한결 수월해진 셈이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조합아파트는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일반분양 아파트와 다르다.시행자인 조합이나 시공회사가 부도나면 별도의 조합원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 물론 조합원 스스로가 시행자의 구성원이므로 시행자 부도는 크게 걱정할 일은 못된다.그러나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공사를 승계할 회사를 새로 선정하더라도 공기 지연은 불가피하게 된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의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계약금이 공사비로 투입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조합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가 부지 매입비로 들어간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선투자를 하는 셈이다.따라서 소비자로서는 시공회사의 신인도를 따져보고 조합원 모집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최종훈 jhc@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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