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로 하향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16 04:39

수정 2014.11.07 14:17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당초 300%에서 250%로 하향조정됐다. 또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에 도입하려던 용도용적제가 대폭 수정됐다.

서울시는 16일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입법예고한 300%에서 250%로 50%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9일 시의회에 상정,심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이밖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의 경우 4대문안 일반 상업지역내 건축 기준으로 상업시설 비율이 50%선을 넘으면 최고 600%까지 용적률을 인정하되 상업시설 비율이 줄면 그 비율 만큼 용적률을 줄여 480%까지 용적률을 낮추키로 했다.

4대문 밖의 경우 상업시설비율이 70%선을 넘으면 800%까지 용적률이 인정되고 역시 상업비율이 주는 만큼 용적률 상한선도 500%까지 내려가게 된다.

지금까지 주상복합건물은 내부 상업주택비율에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1000%의 용적률을 인정받았었다.

시는 또 당초 입법예고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지에서의 건축은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한해 허용키로 했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건축까지 불허,준공업지역내 건축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그러나 화곡·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역의 경우 예외를 인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기준용적률 270%에 최대 15%까지의 인센티브 용적률을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경과규정 완료일로 정한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의 종 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2003년 7월1일부터는 종 세분화가 안된 일반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기존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을 비롯,도시설계 및 도심재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없이 조례공포일로부터 조례 규정을 적용하되 갑작스런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적용 용적률을 일부 조정키로했다.

이에 따라 경과규정 만료일인 2003년 6월30일까지는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구역내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400%에서 500%로,건축계획이 확정된 도심재개발의 경우 600%에서 800%로 각각 적용 용적률이 조례안보다 높게 인정된다.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200만호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조정한 이래 약 10년동안 서울이 너무 과밀 개발돼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의 상한선을 250%로 낮추게 됐다”며 “주거지역 세분화 전까지는 현행 용적률이 적용되므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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